정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개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법률”이 「헌법재판소법」이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