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이의 구제를
직접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
개설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이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다.
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법률”이 「헌법재판소법」이다.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헌법소원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은 제68조에서 헌법소원의 종류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본질적으로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한 것이어서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하겠다.
헌법소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회사와 같은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신하여야 한다. 「헌법」이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기본권을 보장할 때에는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창설된 국회의 입법권력, 대통령의 권력, 행정부의 행정권력, 법원의 재판권력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헌법소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그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지정 재판부가 헌법소원 청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가 본안심리를 개시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을 하게 된다.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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