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9.03 15:26 | 수정 : 2015.09.03 15:55
전셋값이 치솟는 요즘 경기 파주시에 사는 이모(32)씨는 전셋집을 계약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매매가가 2억4000만원인데, 전세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하는 집이었다.
주변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믿었다.
주변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믿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놓은 일종의 보험 상품인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돼도 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것이다. 전세금이 집값의 90%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았다.
이 보험은 '통지형 상품'으로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집주인이 이를 수령하면 절차가 마무리
된다. 그런데 집주인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게 됐다. 이씨가 “깡통주택 걱정없이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더니 보험 가입도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공사 측은 "어찌됐든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가입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 내용증명을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사 측은 "어찌됐든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가입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 내용증명을 수령을 거부하거나
집주인이 보험 가입을 거절할 경우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보험료 전액을 세입자에게 받으면서 집주인에게 보험 가입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씨는 "보험료 전액을 세입자에게 받으면서 집주인에게 보험 가입 허락까지 받아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공사 측은 "건물주 재산권과도 연관된 문제여서 주인 동의 없이는 보험을 들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건물과는 관계 없는 내 전세금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 집주인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항의했다.
이씨는 "건물과는 관계 없는 내 전세금에 대한 보험을 드는데 집주인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항의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고 한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한모(43)씨도 이 보험에 가입한 뒤 전세 계약을 하려다 막판에 포기했다. 한씨는 "전세 계약 직전 집주인에게
경기 고양시에 사는 한모(43)씨도 이 보험에 가입한 뒤 전세 계약을 하려다 막판에 포기했다. 한씨는 "전세 계약 직전 집주인에게
보험에 들테니 동의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며 계약을 거부했다"고 했다. 한씨는 “정부가 깡통주택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집주인 동의라는 벽에 막혀 가입도 하기 어려운 상품”이라고 했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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