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7.26 12:25
‘형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문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1953년 제정 당시 사용했던 일본식 한문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한 형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생(生)하였거나’ ‘작량감경(酌量減輕)’ ‘모해(謀害)할 목적’과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개정안에는 이들 표현이 ‘생겼거나’ ‘정상감경·정상참작감경’ ‘모함하여 해칠’ 등으로 바뀐다. 형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오는 29일부터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위원회에는 법제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법무부는 특별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내용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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