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8.22 15:11 | 수정 : 2014.08.22 17:56
-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News1 2014.08.18/뉴스1 © News1
22일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방검찰청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적 성도착(性倒錯) 욕구가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고 터져나온 일탈’이라고 평가했다. 성도착증은 성적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 유별난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뉴스1에 “(김 전 검사장에게) 적극적인 범죄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개인적 욕구와 검사장이라는 지위 사이에서 갈등하다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검사장이)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욕구를 해결하다 이번에 발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결국 사회적 지위로 인해 파장이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김 전 지검장이 일반적인 ‘바바리맨’과 달리 어두운 곳에서 혼자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노출 자체에서 쾌감을 얻는 사람도 있는 만큼 (김 전 검사장의 행동은) 넓은 의미의 성도착증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장도 “노출 행위 자체는 환자가 아니라도 단발성으로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이번 사건만으로 정신과적 증세 여부는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노출 행위를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했다는 건 스스로 (성도착증을) 상당히 억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장이 성추행 등 적극적 일탈 대신 비교적 소극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보수적인 성장 환경’을 원인으로 든 전문가도 있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해진 목표 안에서 엄격하게 성장한 40~50대 지도층에게 비정상적인 욕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도,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며 “욕구불만을 조절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했을 때 이는 아동음란물 시청이나 성추행 등의 적극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고위 공직자라는 사회적 지위로 인해 갈등하다 소극적으로 터져나온 일탈”이라고 설명했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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