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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치매·중증 환자가 생겼다면?

yellowday 2014. 3. 16. 13:30

입력 : 2014.03.14 06:00 / 수정 : 2014.03.14 10:43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이지만, 문제는 환자를 돌보는 시간이 늘수록 가족들의 고통도 커진다는 것.  이럴 때 찾게 되는 곳이 요양원이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되는 가운데, 가족과 환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휠체어


얼마 전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부친이 치매를 앓던 부모를 살해하고 자신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치매 환자를 돌봐야 했던 한집안의 가장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한편에서는 치매 환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사실 겪어보지 않고는 짐작하기도 어려운 환자, 그리고 가족들의 고통. 병마와 싸우는 환자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경우 그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 등 가족들은 삼중고에 시달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심장박동(이미지)

아직도 많은 수의 가족들은 병간호가 곧 ‘부모에 대한 효’라는 생각으로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집에서 가족들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돌보려 한다. 내 부모를 다른 이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도 가족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자식이 꼭 부모를 직접 돌봐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문적인 간호와 보호가 필요한 환자는 오히려 비전문인인 가족의 손길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치매 환자나 중증 환자를 둔 가족들이 집에서 돌보기보다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나이 든 부모를 돌봐야 하는 가정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 의료진들이 24시간 돌보는 곳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도 빠르게 대비할 수 있고, 체계화된 의료 서비스로 환자의 증상이 더 나아지거나 모두에게 좀 더 편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될 수도 있다.


노인성 질환 환자를 위한 전문 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환자가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입소하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되며, 그중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들어가 생활하게 되는 시설을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한다. 흔히 요양원, 너싱홈, 간호센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게시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전국에 약 4천8백여 개에 달한다. 환자 수용 규모는 기관마다 다르다. 10명 미만인 곳도 있고,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큰 규모의 기관도 있다.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찾는 이들은 보통 노인성 질병, 즉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진단받고, 동시에 장기요양등급을 확정받은 환자들이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불효일지 모른다는 편견과 기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기관 이용에 대한 가족들의 결정은 대체로 늦는 편이다. 하지만 정말 부모와 가족을 위한다면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환자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 심각해지기 이전에, 그리고 재가 서비스(일정 시간 집으로 방문하여 돌보는 의료 서비스)로는 케어가 되지 않을 때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을 고려하는 게 좋다.


	청진기

운영되는 프로그램&비용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전적으로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프로그램에 충실하다. 기관 내에 간호실과 물리치료실 등을 마련하고, 환자의 잔존 기능 회복과 유지를 목적으로 각종 재활 장비와 기능 회복 장비들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증상에 대한 케어뿐 아니라 호스피스 단계까지 지원한다.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환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대략 30일 기준으로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사재료비, 이·미용비)를 포함해 대략 47만3백~54만5천8백40원 정도.


노인장기요양기관엔 어떤 인력들이 근무하나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영신 상임이사는 환자를 돌보는 인력들이 “직종에 맞는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할 수 있다”며 기관 내 전문가의 손길을 믿어볼 것을 권한다. 보통 전문 의료인이 시설장을 맡고,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사 등 시설 운영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배치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를 결정하는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등급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뉜다. 판정의 기준은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장기요양이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른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장기요양등급 1, 2 또는 3등급 시설급여를 판정받은 경우 입소가 가능하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일상 중 기본적인 활동들, 즉 식사나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환자들이다.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거나 평소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판정한다.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보행보조기 등을 사용해 움직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외출이 가능한 환자들이다.

※출처-보건복지부, 등급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