藝文史 展示室

대한제국 최초 지폐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 국내로 환수

yellowday 2013. 8. 27. 21:18

 

입력 : 2013.08.27 16:51 | 수정 : 2013.08.27 17:32

검찰이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6.25 전쟁 당시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호조태환권(戶曹兌換券)' 인쇄 원판을 국내로 
환수하는데 성공했다.
대검찰청과 문화재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수사공조를 통해 6·25 당시인 1951년 미국으로 유출된 우리나라 최초 지폐 
호조태환권의 인쇄 원판을 국내로 환수하는데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검과 문화재청은 다음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채동욱 검찰총장과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 김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호조태환권 인쇄 원판을 전달받을 예정이다.


호조태환권이란 1892년(고종 29년) 근대적 화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설치한 태환서(兌換署)에서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해주기 

위해 발행한 일종의 교환서다. 이번에 환수가 결정된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은 이 호조태환권을 인쇄하기 위해 제작한 원판이다.

호조태환권은 실제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대한제국이 근대화된 인쇄술로 만든 최초의 지폐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적지 않은의미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인 호조태환권의 인쇄원판/문화재청 제공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인 호조태환권의 인쇄원판/문화재청 제공
이번에 국내에 환수되는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은 현존하는 3개의 원판 가운데 하나로, 6·25전쟁 당시 덕수궁에 소장돼 있다가 
참전 미국인 A씨에 의해 1951년 미국으로 불법 유출됐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그의 유족은 2010년 이 원판을 미국 미시간주 소재 경매회사인 '미드웨스트 옥션 갤러리(Midwest Auction 

Galleries)'를 통해 경매에 부쳤다.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주미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부장 이종철)은 불법 반출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리며 경매 중지를 요청했으나,

이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이후 경매를 통해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낙찰받은 재미교포 고미술 수집가 윤모(54)씨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대금 입금과 

인수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주미 법무협력관은 이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에 보고한 뒤 미국 국토안보부와 법무부에 형사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HSI는 내사에 착수, 같은해 6월 대검 검찰국제협력단과 수사공조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2010년 9월 HSI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사공조의 공식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지난 7월 대검을 방문한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환수를 직접 언급했고,

이후 대검과 문화재청, 미 국토안보부의 '3자 협력'이 이뤄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월, HSI는 미국 연방장물거래금지법을 적용, 윤씨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압수했다. 또 이를 경매에 붙인 '미드웨스트 옥션 갤러리' 대표 제임스 아마토(50)씨 역시 장물 유통과 거짓 진술 등의 혐의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번 환수는 우리 검찰이 국제 수사공조를 통해 문화재를 환수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또 대검과 문화재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정부기관간 상호유기적 공조의 모범사례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호조태환권 인쇄원판 외에도 미국 LA카운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정황후 어보(御寶)’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현재 우리 검찰은 16개국 20개 법집행기관과 수사공조 MOU를 체결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환수를 계기로 다른 

국가로 유출된 문화재들에 대한 환수 노력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