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7.15 02:59 | 수정 : 2013.07.15 12:07
법원 "性은 개인의 자유영역"
육사 "양심報告 위반… 항소"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여자 친구와 보냈다. 15개월 이상 교제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도 가졌다.
A씨의 이런 생활은 10개월 만에 이웃 아주머니의 제보로 육사에도 알려졌다. 육사 생도생활예규(제35조6)는 '사관생도는 도덕적 한계
(성관계·성희롱·성추행·임신·동거)를 위반할 경우 성(性) 군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사 훈육위원회는 A씨가
이 규정을 어긴 것도 문제지만, 열흘 전 양심보고 기간 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은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사관생도는 규정을 위반했을 때
훈육관에게 양심보고를 하고 스스로 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A씨는 사복을 입고 다닌 사실만 고백했다는 것이다.
A씨는 올 5월 일반병으로 입대하라는 병무청 통지도 받았다.
A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14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A씨의 성관계 역시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양심보고 불이행에 대해서도 "양심보고를 하면 오히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육사 측은 이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군인은 '절제'와 '청렴'의 미덕을 가져야 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사관학교는 교내 성관계만 금지하고 교외 성관계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일본은 교외 성관계의 자제를 권고한다.
이슬람 문화권의 터키와 베트남이 한국처럼 교내외 성관계를 모두 규제한다. 김종하 한남대 통일전략연구원장은 "육사가 교외 성관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종교인도 아닌데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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