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 국보순례

[86] 수(帥)자 기와 바리야크 깃발

yellowday 2011. 4. 5. 22:16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의 조선왕조 의궤들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것이 '5년 단위 갱신(更新) 가능한 대여' 형식이라는 점에서 미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어차피 돌려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왜 뒤끝을 남겨 놓는 것일까.

2007년 우리는 1871년 신미양요 때 미군 함대와 맞서 싸우다 전사한 어재연 장군의 수(帥)자 깃발을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아 온 바 있다. 이 깃발은 당시 미군들이 가져간 전리품으로 미 해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다. 우리 문화재청이 이 깃발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들은 2년간의 임대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빌려주어 지금 인천 강화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다. 문화재 반환에서 임대 형식은 하나의 국제적 관례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 관례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도 반환을 요청받고 있는 외국 문화재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바리야크 함대 깃발이다. 1904년 일본 군함 14척이 제물포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함대의 철수를 강요할 때 바리야크 함대는 끝까지 항전하다 침몰했다. 이것이 러일전쟁의 발발 동기이다. 그때 장렬하게 항쟁한 바리야크 병사들은 '러시아의 영혼'이라 추앙받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바리야크는 적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비장한 노래까지 있다. 해마다 2월이면 러시아 해군은 인천항에 와서 추도식을 갖는다.

당시 일본군은 바리야크 함대의 찢어진 깃발을 전리품으로 가져왔고 해방 후에는 인천시립박물관 수장고에 60년간 소장되어 왔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이 깃발의 반환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돌려주지 않았다. G20 정상회담 때 마침내 송영길 인천시장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2년 대여' 형식으로 깃발을 전달했다. 이런 기회에 아무 조건 없이 반환하는 국제적 사례를 남기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겠건만 우리 문화재보호법상 2년간의 임대만이 가능했다고 한다.   yellowday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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