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3.06 16:48 | 수정 : 2013.03.06 17:38
![](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303/06/2013030601645_0.jp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1년 9월 개편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음란물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판결은 법 개정 후, 교복 입은 성인배우의 음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포함시켜 처벌한 첫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와 또 다른 이모(35)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했다.
이들은 작년 7~8월 서울 강서구에서 인터넷에 일본의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고 등장해 성행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32건을 올렸다. 같은 기간 다른 음란물 동영상 2077건도 함께 올렸다. 이들은 웹하드 업체로부터 동영상 업로드 대가로 100MB당 1원을 받았다.
이씨 등은 음란동영상 유포는 인정했지만, 성인 여배우가 교복이나 학교 체육복을 입고 등장하는 동영상 파일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올린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학생으로 연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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