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亭子

집단 폭행당한 10대女에게 경찰은… 충격

yellowday 2013. 2. 23. 12:49

 

입력 : 2013.02.23 11:42 | 수정 : 2013.02.23 11:56

경찰이 집단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가해자의 성기 크기를 말하라”고 집요하게 물어본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고 23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1년 4월 서울 상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7급 공무원 류모(33)씨 등 3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 A(21·당시 19세)씨는 인근의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다가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 조사를 맡은 여경이 “가해자들의 성기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각각 몇 cm인지 말해달라”고 집요하게 물었다. 처음엔 “작았다”고 답했던 A씨는 반복되는 물음에 “한 뼘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은 A씨의 동의하에 전부 녹화됐고, 공판에서 증거로 쓰였다.

이때의 진술은 오히려 가해자 측이 A씨를 공격하는 빌미가 됐다. 가해자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가 가해자들의 성기 크기나 굵기에 대해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있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A씨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를 당한 A씨가 가해자의 성기를 주의깊게 보고 특징을 기억해 진술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류씨 일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3년을 선고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어진 집요한 질문들은 A씨에게 ‘2차 피해’를 준 셈이었다.

이에 대해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자세히 질문을 했겠지만, 가해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운 피해자에게 성기 크기를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해자 성기 크기를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질문 자체가 불필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