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史 알아야

갑오경장<갑오개혁(甲午改革)> - 1894년 양력 7월 27일(음력 6월 25일)부터 1895년 8월까지

yellowday 2013. 1. 26. 14:14

 

김홍집, 갑오개혁을 시행했던 김홍집 내각의 중심인물

 

갑오개혁(甲午改革)은 1894년 양력 7월 27일(음력 6월 25일)부터 1895년 8월까지 조선 정부에서 전개한 제도 개혁 운동을 말한다.

갑오경장(甲午更張)이라고도 불렸다. 내각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1차 갑오개혁과 제2차 갑오개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후에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

 

개혁의 기간과 내용

한말(韓末)에 일어난 임오군란·갑신정변·동학혁명 등은 극도로 부패한 조선왕조와 양반계급에 대한 민중의 자아 각성에 의한

반발이며,  누습에 젖은 수구파(守舊派)에 대하여 신제도로 개혁하려는 개화파의 혁신의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나 민중의 자아각성과 근대적 혁명을 기도한 동학혁명은 마침내 외세의 개입으로 소기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청일전쟁을 유발시켰다. [1] 이후 일본은 단독으로 조선에 대한 근대적 개혁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무력한 한말 정부는 내우외환의 다난한 속에 자주의식의 각성과 함께 일본의 침략을 전제로 한 강압에 못이겨 국내

개혁이 이루어지니 이것이 1894년의 갑오경장이다. [1] 7월 23일(음력 6월 21일) 일본 군대는 왕궁을 포위하고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민씨 일파를 축출하고,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친일 정부를 수립하여 국정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은 노인정 회담에서

일본공사 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의 5개조 개혁안의 제출로 시작되었는데, 조선은 교정청에 의한 독자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단 거절하였다.

 

갑오경장 초기에 흥선대원군이준용명성황후 폐서 시도에 착수했다. 7월 24일(음력 6월 22일) 흥선대원군은 측근 이원긍

오토리 일본 공사에게 보내 명성황후 폐서의 취지가 담긴 문건을 제시하고 동의를 요구하였다. 이준용도 25일까지 오토리 공사를

설득하기 위해 일본 공사관을 두 차례 방문하였다.

주요 개혁으로는 신분제 (인신 매매 행위, 노비제)의 폐지, 조혼 금지, 과부의 개가 허용, 고문과 연좌법 폐지 등이다.

 제1차 갑오개혁

1894년(고종 31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1차 김홍집내각은 김홍집, 김윤식, 김가진 등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라는 임시 합의기관을 설치한다.

이 기관은 행정제도, 사법, 교육, 사회 등 전근대적인 제반문제에 걸친 사항과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특히 개국기원(開國紀元)을 사용하여 과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냈고, 1차개혁 때에는 중앙관제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구별, 기존

조선의 6조(六曹) 체계를 8아문(八衙門;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으로 개편하고 이를 의정부 직속으로 둔다.

개혁전담기구였던 군국기무처는 2차개혁 때 폐지된다.

흥선대원군이 7월부터 8월까지 달포에 걸쳐 섭정을 하였으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은퇴를 강요 받는다.

 제2차 갑오개혁

홍범 14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894년 11월부터 1895년 5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2차개혁 때는 김홍집박영효연립내각 형태를 가졌다.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치고 7부를 두었다. 인사제도는 문무관(文武官)을

개편하고 월봉제도(月俸制度)를 수립하였으며, 과거를 없애고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을 부여했다.

또한 행정제도를 23부로 개편하였으며, 신분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무, 반상(班常)의 구별을 폐지하였고, 지방관에 의해서

집행되던 사법과 군사업무를 중앙에 예속시켜서 근대 관료체제를 이룩하였다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

이 부분의 본문은 을미개혁입니다.

1895년 5월부터 1896년 2월 김홍집이 살해될 때까지 이루어진 개혁이다. 친일세력들이 내각을 구성하여 주도한 개혁으로

가장 친일적 성향이 짙은 점이 특징이다.

을미개혁 때는 연호를 ‘건양’으로 고치고, 단발령을 단행하였다. 처음으로 태양력을 도입하여 태양력을 기준으로 정삭(正朔:

정월 초하루, 지금의 신정)을 정하였고, 정부주도의 종두를 시행하였다.(그러나 사설 한의원에 의한 인두 및 우두 접종은 그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근대적 우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우체사가 설립되었다. 을미개혁의 단행때문에,

을미사변으로 격앙되어있던 민중의 반정부감정이 끝내 폭발하였고, 이것이 초기의 대규모 항일의병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을미의병)

 

갑오개혁의 주요 내용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제1차 갑오개혁
  • 개국 기원 연호 사용
  • 정부를 궁내부와 의정부로 구분
  • 과거제 폐지
  • 관료제도를 18품급에서 11품급으로 축소 개편
  • 선거조례 제정
  • 전고국관제 제정: 유교 경전 아닌 실무 과목으로 시험하여 관리 선발
  • 정부 재정 탁지아문으로 일원화
  • 화폐 제도 은본위제로 통일
  • 지세의 금납화 실시
  • 인재 등용에서 문벌과 신분 타파
  • 문무 관리 차별 폐지
  • 연좌제 폐지
  • 조혼 금지
  • 청상 과부 재가 허용
  • 공사 노비 혁파
  • 의제 간소화
제2차 갑오개혁
  • 의정부 8아문을 폐지, 일본식 내각과 7부로 개편
  • 궁내부 관제 대폭 간소화
  • 전국 8도를 23부로 개편
  • 사법권 독립, 각종 재판소 설치
  • 치안과 행정 분리
  • 한성 사범 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
  • 신교육 실시
  • 경찰권 일원화
  • 군무아문 체제로 개편 단행: 신설대, 시위대, 훈련대 신설
  • 3도 통제군과 각 도의 병영, 수영, 각 진영과 진보 폐지
을미개혁(제3차 갑오개혁)
  • 태양력 사용
  • 종두법 시행
  • 우체사 설치(근대적 우편제도)
  • ‘건양’ 연호 사용
  • 단발령
  • 근대식 각종 학교 설치
  • 훈련대와 시위대를 합병하여 서울에 친위대, 지방에는 진위대를 설치

 

 개혁의 종결

개혁 방향에 불만을 품은 일본 측과 고종·명성황후 등의 공격으로 박영효가 일본으로 망명함에 따라 개혁 내용은 약화되었고

김홍집 내각에 의해서 개혁이 이어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명성황후 시해와 아관파천 후 내각 요인들이 살해당하는 등의 문제로

개혁은 종결된다.   yellowday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