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0.09 13:25 | 수정 : 2012.10.09 13:28
- 다우니 제품/홈페이지
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섬유유연제의 표시실태 조사 및 방부제 성분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우니 베리베리’와 ‘다우니 바닐라크림향’에서 유독물질인 글루타알데히드(98mg/kg)와 개미산(316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방부제로 사용됐으며, 독성이 강한 편이어서 모든 점막을 자극하고 두통, 졸리움, 어지러움 등을 유발한다. 장기간 노출되면 자극성 외에 접촉성 피부염,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문에 국내에서는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97-1-5)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해당 물질은 우리나라에서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소독제로 사용돼 ‘발암소독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농림부는 지난해 이후 생체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미국산 다우니에는 첨가되지 않으나 베트남산 다우니에 사용돼 우리나라에 수입·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시모 관계자는 “글루타알데히드는 유독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섬유유연제의 관리대상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금지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관리 소홀을 틈 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용품에 유독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대상 제품 10개 중에서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한국P&G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과 ‘옥시레킷벤키져의 쉐리 릴렉싱라벤더’, ‘헨켈의 버넬 와일드로즈’, ‘무궁화의 아로마 뷰 레비앙로즈’ 등 4개 제품이다.
옥시와 무궁화 제품은 기술표준원 자율안전확인 섬유유연제 유기성 유해물질의 관리대상 리스트의 물질(메틸이소치아졸리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을 사용하고 있었고, 다우니를 제외한 헨겔 제품은 관리대상 이외의 물질인 개미산을 썼다.
소비자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학물질 또는 유독물·관찰물질로 지정된 경우에는 눈에 띄는 붉은 글씨로 제품의 전면부에 ‘독성있음’이라고 표시해야 한다”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는 이러한 표시를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유독물질 사용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도 유독물질의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해당 판매업체와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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