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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마비 환자 60%는 집에서 발생… 가까운 소방서에서 미리 배워두세요

yellowday 2011. 11. 8. 06:46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살립니다] <下>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 범국민 교육 나서
전 국민이 알 때까지 - 청소년 대상으로 경연대회, 환자 살린 소방관·일반인엔 '하트세이버' 배지도 제공
"잘못돼도 형사 책임 없으니 쓰러진 사람 외면 마세요"

지난 4월 20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에 사는 이형우(52)씨는 가슴이 갑갑하면서 통증이 오는 것을 느꼈다. 서둘러 아내 윤미권(50)씨와 함께 병원에 가려고 차에 타다 쓰러졌다. 아내 윤씨는 침착하게 119에 전화를 걸고, TV에서 봤던 어렴풋한 기억과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이 알려주는 지침을 토대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가슴을 누르고 인공호흡 하기를 수차례. 남편 이씨가 약하게 숨을 내쉬는 가운데 1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다. 이씨는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다. 자칫 호흡 정지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내의 재빠른 행동 덕에 20일 만에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윤씨는 "그때는 오로지 남편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뭐든 기억나는 대로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부부 사례는 일반인도 얼마든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119를 운영하는 소방방재청을 비롯,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들은 심폐소생술(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3일 대한심폐소생협회, 대한적십자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과 심폐소생술 전 국민 보급을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고, 각종 캠페인·홍보·세미나·강연·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을지로6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제3회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열려 전국 300여개 고교에서 선발된 32개 팀이 나와 모의로 상황을 설정,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정확하게 해내는지 겨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청소년 때부터 심폐소생술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응급의료정보센터(전화 1339)도 전국 곳곳에서 심폐소생술 체험 행사와 경연 대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

서울 강동구는 매달 2·4주 토요일 구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펼치고, 주민센터를 돌며 순회교육도 벌인다. 구청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했고, 18개 모든 동 주민센터와 강동아트센터·구민회관·해공도서관 같은 공공건물에 자동제세동기(AED)를 비치했다.

하지만 아직도 심폐소생술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거리와 가정에서 아까운 생명이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방방재청은 일반인들이 심정지 환자를 보고도 심폐소생술을 선뜻 해주지 못하는 까닭으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혹시 잘못되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까 봐 ▲인공호흡하면 감염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3회 전국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2인 1조로 구성된 고교생 팀이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지 점검받고 있다.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
그러나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나와 있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전국 209개 교육센터와 가까운 소방서에 가면 간단히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요령을 익힐 수도 있다.

소방방재청은 작년부터 호흡이나 심장이 멈춰 죽음의 위기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제세동기 등으로 살린 소방관이나 일반인에게 '하트 세이버(heart saver)' 배지를 주고 있다. 교육이 효과를 발휘한 덕인지 이 배지를 받은 인원은 작년 454명(구급대원 431명·일반인 23명)에서 올 3분기까지 555명(구급대원 519·일반인 36)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김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민방위대원·공무원·청소년 및 음식점·항공업 종사자 등에게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 10개를 발의해 놓고 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심정지 환자 중 6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것이 가족 사랑의 시작"이라며 "심폐소생술만 알고 있어도 심장마비 환자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yellowday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