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27 15:11 | 수정 : 2016.09.27 15:37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네티즌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메디안 치약 11종의 사진을
공유하고 있다. 27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11종의 사진이 퍼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 대해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11종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 혹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서도 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며 “이번 조치는 아모레퍼시픽이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회수 대상에서 검출된 해당 성분이 소량인 데다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소비자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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