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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가족들, 법원에 '선처' 탄원서 제출

yellowday 2016. 6. 10. 16:48

입력 : 2016.06.10 10:15 | 수정 : 2016.06.10 10:22

전남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의 가족이 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0일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3명의 가족이 피의자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당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지난달 21일 밤부터 22일 오전 사이 신안군의 한 섬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40도가 넘는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목포경찰 서는 이들 3명을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10일 기소 의견으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애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진단을 받았고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점, 범행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더 무거운 혐의인 강간 등 상해·치상죄를 적용했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