告發 !! 합니다!

檢, 돈 받고 옥시 보고서 조작한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yellowday 2016. 5. 6. 15:38


입력 : 2016.05.06 14:14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뒷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4일 전 서울대 의사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서 금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사측을 두둔하는 연구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손보는 등 증거 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고자 2011년 10월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지급한 2억 5000만원 외에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2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수가 관련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