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4.22 03:00
천장에 숨겨왔던 60代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999년 도난당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紀異)편'이 도난 문화재인 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숨겨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문화재 매매업자 김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삼국유사는 고려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 시대에 관한 역사서로 총 5권 9편으로 구성됐다. 2권 기이편은 고조선과
삼한·부여·고구려·백제·신라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에 회수된 기이편은 보물로 지정된 성암고서본(보물 제419-2호)이나
연세대학교 파른본(보물 제1866호)과 함께 조선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기이편은 1999년 1월 25일 대전의 한 대학 교수 집에 2명의 남성이 침입해 문화재 13점을 훔쳐갔을 때 함께
도난당했다. 이후 종적이 묘연했던 이 책은 올 1월 한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왔다. 김씨가 빚을 갚기 위해 3억5000만원의
값을 매겨 경매에 내놓은 것이다. 이를 본 도난 피해자의 딸이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처음엔 이 책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 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난 문화재로 확인되자
김씨는 처음엔 이 책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 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난 문화재로 확인되자
"2000년 1월 골동품 판매상에서 98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이후 16년 동안 습기를 막기 위해
한지로 책을 싸서 오동나무 상자에 넣은 후 자신의 집 천장에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로부터 압수한 기이편을 도난 피해자 측에 돌려줄 계획이다. 조닷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로부터 압수한 기이편을 도난 피해자 측에 돌려줄 계획이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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