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亭子

금괴 주인은 수천억 사학재단 설립자… 재산분쟁 조짐

yellowday 2014. 12. 12. 17:47

입력 : 2014.12.12 05:30 | 수정 : 2014.12.12 14:53

사학 비리로 수차례 구설수… 자식들간 재산다툼 소송도

TV조선 화면 캡처

65억원어치 금괴를 집 안에 숨겨놓고도 치매 때문에 이를 알리지 못한 채 숨진 재력가는 자산 규모 수천억원대 사학재단의 설립자로 확인됐다. 유가족과 법인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금괴를 남겨놓고 2003년 숨진 박모(당시 80세)씨는 경기도에 중·고교를 소유한 사학법인 설립자다. 박씨는 1959년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던 경기 북부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고 초대와 3대 이사장을 지냈다.

이번에 발견된 금괴를 받게 된 부인(80)은 2대와 7대 이사장을 지냈다. 박씨가 세운 학교법인은 중·고교 부지 말고도 서울 종로와 서초구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어 법인 재산이 수천억원대라 한다.

해당 법인은 비리 문제로 수차례 구설에 올랐다. 이 학교 노조는 지난 7월 검찰에 "차명 계좌 등 사학 비리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고, 지난 9월엔 설립자 박씨의 한 아들이 5년간 법인카드로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에서 4000여만원을 쓴 혐의로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2012년엔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당시 이사 10명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임원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사장은 박씨의 또 다른 아들이었다고 한다.

설립자 박씨는 슬하에 7남 1녀를 뒀고, "모든 유산은 아내에게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겼다. 하지만 자녀들 사이엔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박씨의 한 아들은 "유산 승계 등의 문제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재단 이사장직 등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수차례 소송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박씨의 한 아들은 "2007년 어머니와 소송에서 이겨 유산 수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버지가 2000년 가족들에게 금괴를 나눠줬다는 것도 이번 사건이 터지고야 알았다"며 "이번에 금괴가 새로 나온 만큼 이를 받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박씨가 나눠 준 금괴를 포함하면, 박씨가 숨겨놓은 금괴는 총 230여개로 현재 시가로 105억8000만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처음 금괴를 나눠 준 이듬해 박씨는 치매를 이유로 금치산자 선고를 받았다. 이번에 존재를 드러낸 130여개 중 40개는 경찰에 압수됐고 10일 오후 부인이 일부 가족들과 경찰서로 와 찾아갔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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