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0.09 08:05
학교폭력, 전체 34.6% 언어폭력 가장 많아
언어폭력이 결국 자살·살인 등 대형사건으로
피해자들, 적극적인 주위 도움 요청해야
가정, 학교, 직장, 군대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 이르기까지 사회 안팎으로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도 심각한 언어폭력이 그 원인으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칼보다 무서운 게 말이다. 욕설, 협박 따위의 말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들게 하는 행위는
언어폭력으로 폭력에 해당한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밸 수도 있다는 의미는 물리적으로 신체 가격 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얘기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된다면 이는 곧 폭력이다.
지난 2012년 서울 도심 한복판, 흉기를 한 남성이 옛 직장동료였던 여성 2명과 남성 2명을 수차례 칼로 찌르는
끔찍한 이 사건은 ‘여의도 칼부림’ 사건으로 세간에 큰 충격을 줬다.
* * *
실제 언어폭력은 모욕죄로 「형법」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형법 31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전문가들은 언어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지적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황윤상 변호사는 언어폭력의 적용 범위에 대해“소위 ‘갈군다’라고 해 귀찮게 하는 정도로는
사실상 언어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모욕적인 욕설이라던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해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특히 외부의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한다”며 “아이러니 하게도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의 언어폭력과 공공연하게
여럿이 있는 상황에서의 언어폭력은 외부 전파 가능성의 여부 또한 모욕죄 성립을 판가름하는 중요 요소가 된다.”며
“이 같은 언어폭력의 피해를 입을 시 직장이라면 상부나 학교라면 선생님이나 친구, 군대라면 동기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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