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報 萬物相

여적죄(與敵罪)

yellowday 2013. 9. 11. 02:18

입력 : 2013.09.10 03:03

우리 형법엔 희한한 이름을 가진 죄가 몇 개 있다. '외환(外患) 유치의 죄'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과 사전 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모병(募兵) 이적죄'는 적국(敵國)을 위해 군사를 모집한 죄를 가리킨다. '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죄'라는 것도 있다. 전쟁이 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와 맺은 군수품이나 군용 공작물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죄다.

▶이런 죄들을 통틀어 '외환의 죄'라고 부른다. 헌법 제84조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 일반인이 '외환의 죄'라는 말을 접할 기회는 이 헌법 규정을 말할 때 말고는 거의 없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다. 국가 내부 반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내란죄와 다르다.


	[만물상] 여적죄(與敵罪)
▶외환의 죄 가운데엔 간첩죄처럼 누구나 아는 것도 있지만 '여적(與敵)죄'처럼 도무지 감을 잡기 어려운 것도 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경우'에 적용한다. '여적'의 사전적 의미는 '적과 더불어'라는 뜻이고 '항적'은 '버티어 대적한다'는 뜻이다. 적국과 손잡고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는 게 여적죄다. 그냥 '외국'이 아니라 '적국'이라야 한다. 미국은 여적 행위를 '반역죄'로 처벌한다.

▶국가정보원이 통진당 이석기에게 여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석기가 혁명조직(RO) 모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의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자'고 말한 부분이 여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은 당초 이석기를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구속했다. 여적죄도 내란죄처럼 예비·음모하거나 선전·선동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여적죄 예비·음모와 내란 예비·음모의 형량은 비슷하다.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얻어내려면 피고인에게 '국토 참절(僭竊)'이나 '국헌(國憲) 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국토 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 일부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을 거부하고 불법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헌 문란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헌법 기능을 중단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적죄보다 증거를 대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여적죄와 내란죄는 범죄의 성격이 달라 한 범죄인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다. 국정원이 이석기에게 내란죄와 여적죄 가운데 어느 쪽을 적용할지 지켜볼 만하다.    조닷

'朝日報 萬物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양에 울려 퍼진 애국가  (0) 2013.09.16
역사교과서  (0) 2013.09.13
동성(同性) 결혼식  (0) 2013.09.09
누명 벗은 옹정제  (0) 2013.09.07
워터 소믈리에  (0) 20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