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亭子

자신의 배설물 팔아 억대 수익 올린 40대女

yellowday 2013. 6. 12. 14:08

입력 : 2013.06.12 08:48 | 수정 : 2013.06.12 13:09

 
자신의 배설물을 팔아 억대의 수입을 거둔 여성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최정숙)는 자신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과 대소변을 판매한 혐의(음란물유포)로 이모(여·41)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자신이 입던 속옷, 배설물 등을 용기에 담아 남성들에게 판매해 1억 2000만원의 부당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배설물임을 알리기 위해 배설장면을 촬영한 뒤, 이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배설물을 담은 용기와 함께 택배를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에서 이씨는 자신의 얼굴 일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배설물이 틀림없음을 확인시키기도 했다.

이씨는 배설물 1건당 3~5만원을 받았으며, 총 3000여건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로부터 배설물과 속옷 등을 구매한 남성은 단골을 포함해 적게는 수백여명에서 많게는 수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의 영업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와 해외음란사이트에 개설한 커뮤니티를 통해 이뤄졌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당시 1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이씨의 부동산 등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이씨는 추징보전결정에 불복해 7일 항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