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검수완박 지지자?… 검찰 내부망에 ‘자가진단 테스트’까지 등장
입력 2022.04.11 18:11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으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내부망에 ‘검수완박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글을 올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치훈 광주지검 검사는 11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나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가 자가진단 테스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10가지 문항을 만들어 올리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채택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토론이 선행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외람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것인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도록 문항을 만들어 봤다”라고 했다. 문항은 다음과 같다.
1.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세월호 운영 선사에 대한 비리 수사 등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2.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조합장과 건설사의 비리 등을 수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3.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수사되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조직 폭력배들의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었으나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조OO과 같은 SNS를 이용한 성착취범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5. 최근 지명수배된 이OO와 같은 살인용의자 사건이 송치되자, 검찰에서 보완수사 하여 추가적으로 범행을 밝혀내고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6.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의심이 들어 검찰에서 보완수사하여 무고죄를 밝혀 내고 억울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7. LH사건과 같은 부동산 비리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서가 드러났으나, 검찰은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수백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소위 재벌의 비리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10. 주가조작 등 고도화된 금융범죄 대응에 있어서 검찰보다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효율적이다.
답변 중 ‘O’의 개수 10개 : 검수완박 찬성, 7~10개 : 현행 유지, 4-6개 : 검찰 직접수사범위 확대, 0-3개 : 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김 검사는 “적어 보니 문항이 과장되고, 편향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며 “저는 이제, 아직은 수사권이 있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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