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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 수표를 잃어버렸을 땐 이렇게 하세요! yellowday

yellowday 2018. 5. 5. 03:17

자기앞 수표를 잃어버렸을 땐 이렇게 하세요!



맨처음 알아야할 내용 : 수표종류, 수표번호, 발행은행, 발행일자, 



1.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수표를 분실했다는 분실신고

   (자기앞수표라는걸 반드시 명시하고 발행은행, 수표번호, 발행일자등)를 하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받는다.


2. 지급은행(수표발행은행. 집과 가까운 지점)에서 미지급확인서를 발급받는다. 


3. 위 두 서류를 첨부하고 분실한 수표번호를 기재하여 공시최고및 제권판결신청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법원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있는 관할지방법원, 그리고 반드시 자기앞수표라는걸 명시해야하고)에 신청한다.


   수표액면가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은행에 공탁을 한다. 그리고 송달료및 인지대가 얼마쯤 든다.


    그 다음은 해당 지방법원에서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약 4개월의 기간이 지난후 재판을 한다.

    (재판시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2촌이내의 친척이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예 : 산업은행 압구정지점 발행 수표를 부산 거주자가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했을 경우

   부산에 소재한 해당은행지점이나 경찰서에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지방법원에서 인지대등을 납부하고 구비된 서류는 우편으로 수표발행한 은행이 있는 

   관할 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보내면 된다.(등기) 



    (서류가 미비되었을 땐 해당지법에서 보정명령서를 보내온다. 

    보정명령서가 한 번 올 때마다 4천5백원을 특별송달료로 내야한다.

    명시한대로 보정을 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단) 수표가 여러사람의 손을 거쳐 물건값으로 지불 되었을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한다. 

   

&. 제권판결이 법원에서 공시최고 무효판결이 났더라도 해당 지급은행에서 1달동안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런 다음에 인감증명 1통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해당은행에 가면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총 6개월만에 해결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