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9.01 09:10 | 수정 : 2016.09.01 10:45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1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 처분하는 법률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법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왜 ‘김영란법’일까?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에 의해 산정되었다 해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국공립·사립학교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해당한다.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종사자
-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사,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 종사자
- 국공립학교, 사립교육기관(유치원~대학교) 및 사학재단 이사진
‘청탁금지법’ 상한액은?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 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화환, 조화 등)를 허용하며,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 등에게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에는 영수증 등 알 수 있는 구매가가 있을 경우에 한해 구매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그
항간에 국회의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원 역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부서장이 같은 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격려 목적으로 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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