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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가 우릴 배신하고 떠난 후! 오늘의 일기 16'8/19 yellowday

yellowday 2016. 8. 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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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가 우릴 배신하고 떠난 후!



작년 늦가을에 우리 vill을 찾은 마크란 외국인이 있었다.

외국인학교 축구코치라고 하기에 1년 조건으로 (돈이 없어 보증금은 겨우!) 계약서를 쓰고 입주를 시켰다.

겨울을 넘기고 4월이 되던 어느날 관리인한테 연락이 왔다.

차안에 둔 돈 90만원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CCTV가 희미해서 범인을 알아볼 수가 없다한다.


그리고 사흘만에 vill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눈이 퀭하니 반쪽이 된것 같아 영 마음이 좋질 않았다.

(차 문이 약간 벌어져 있고 돈이 들어 있던 봉투를 증거로 보여줬기에 그 땐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타국에 와서 끼니조차 잇지 못하나싶어 울 애들하고 나이도 비슷한데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돈을 빌려주고 월세에 십만원씩 보태어 내라고 했더니 좋다고 그러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러고부터 두 달이 지났을까 겨우 십만원 한번 갚고는 6월10일쯤 행방이 묘연해졌다.

하마나 올까하고 기다린날이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계약상의 약속도 있고, (혹시나 전지훈련이라도 갔나하고) 전에도 한동안씩 방을 비울 때도 있었으니까


설마했는데,

먹고 튄것같은 예감이 들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할지싶어

법원 상담실을 찾아 담당변호사께 문의를 하였더니 모든 정황으로 보아 도주를 한것 같으니

문을 열고 들어가도 괜찮을것 같다는 답변이었다.

그 대신 모든 정황을 증거(사진)로 남겨야 한단다.


(그전에 경찰서와 지역 파출소를 찾아가 차적조회나,

문을 따고 들어갈 때 입회를 해 줄 수 없냐고 부탁을 했더니만

확실한 범죄행위가 있어야, 즉 고소고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 수 있다고

도와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만 한다.)


그래도 다행인것이 계약기간까지 손놓고 무작정 기다려야하나,

아님 소송을 해야하나하고 걱정을 했는데

시간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한시름 놓게 되었다.

진즉 알아차리고 대처를 했어야 했는데...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하였으니

나의 불찰(돼먹지 않은 동정심)이 앞으로 좋은 교훈이 되리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마크야 기다려라!

네가 네비에 찍고 간 곳을 알고 있으니 잠복을 해서라도 찾아낼꺼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네 차량 번호도 기록해 두었으니...

도주할 때 알리지 않은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한국의 법을 잘 몰라 그랬을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앞으로 그런식으로 살면 안된다는걸 가르쳐 주겠다.   오늘의 일기 16'8/19 yellowday


 

 * 혹시나 했더니 새로 산 티비하고 마크 아버지 사진과 옷가지등 중요한 물건은 가져 갔었

허덥한 쇼파, 부엌용품, 빨래등이 세탁기에 그대로 널부러져 있었다.

계획된 도주가 아니라 급하게 쫓겨 도망 간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수수께끼로 남은 사건이다.


* 몇가지 단서를 찾았다. 이제 내 손바닥안에 마크 너 있다. 1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