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8.01 22:35
정부가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하루 앞선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 소관부처인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령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가 이를 의결하면 오는 1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라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사흘 연휴가 된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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