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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클라라가 협박한 게 아니라 당했다"

yellowday 2015. 7. 16. 08:21

입력 : 2015.07.16 03:00 | 수정 : 2015.07.16 07:40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기소

클라라 사진 

 

자신의 전 소속사 회장인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클라라(본명 이성민·29·사진)가 혐의를 벗었다.

클라라를 고소했던 이 회장이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철희)는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64·그룹 코리아나 멤버)씨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리고, 이 회장을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자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클라라 부녀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주장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죄가 안 됨' 처분했다.
검찰은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협박 혐의를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작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커피숍에서

클라라 부녀를 만나 계약 해지 문제를 거론하며 "무서운 얘기지만 (너희들) 목을 따 버릴 수도 있다. 불구자로 만들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클라라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