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6.18 01:47
[아버지 사망후 자식들이 낸 '婚姻무효' 소송 年40~50건]
아버지 재혼 사실 몰랐어도 새엄마와 재산 나눠야해
부랴부랴 소송 제기하지만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패소… 가족관계 미리 정리해 둬야
2013년 아버지(사망 당시 56세)를 여읜 딸 김모(33)씨는 얼굴 한 번 본적이 없는 네팔인 새어머니(30)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딸을 시집 보내고 홀로 지내던 아버지는 2012년 말 네팔로 떠나 새어머니와 결혼하고 홀로 귀국해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입국하기도 전인 2013년 5월 아버지가 갑자기 숨졌고, 김씨에겐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서류상' 어머니만 남았다. 상속법(민법 상속편)에 따라 새어머니에게도 아버지 재산 상속분을 떼어줘야 할 상황이 되자 김씨는 "결혼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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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이처럼 외국인 신부와 혼인신고를 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자식들이 "아버지의 혼인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며 혼인무효(婚姻無效) 소송을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혼인무효는 당사자 간에 결혼 의사가 없었는데 혼인신고가 됐거나 결혼을 할 수 없는 관계인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했을 때 신고 자체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다. 법원이 혼인무효 판결을 내리면 두 사람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매년 440~470여건의 혼인무효 소송이 접수되는데, 이 중 자녀들이 낸 소송만 40~50건에 달한다"며 "원고는 젊은 자녀, 피고는 젊은 필리핀·베트남·태국 등의 여성인 사건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식들이 소송을 내는 이유는 대개 상속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여성이 한국에 들어온 뒤 잠적하거나 아예 입국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가 법적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남은 자식들은 외국인 어머니에게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게 되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아버지 사망 때까지 재혼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망신고 과정에서 외국인 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는 자식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면 민법이 정한 상속비율(배우자 1.5대 자녀 1)에 따라 아버지 재산의 60%가량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외국인 여성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급히 소송을 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혼인무효 소송에서 자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혼인무효를 확인받기 위해선 당사자들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당사자인 아버지는 사망하고 외국인 여성은 해외에 있거나 얼굴도 잘 몰라 증거를 모을 방법이 없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들어온 뒤 도망쳐 불법취업을 했다가 단속에 걸리거나, 연락이 닿았는데도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피한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나 혼인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지곤 한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한국인 남성과 실제 결혼생활을 할 마음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로 인해 상속 등 2차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잠적한 외국인 신부와의 가족 관계를 일찍 청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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