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종사케 한 일. 중국침략 전에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여
일본의 토목공사장·광산에서 집단노동하게 했으나, 중·일전쟁(1937) 후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제동원에 나섰다. 39년부터 45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13만 혹은 1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 또한 <근로동원>이란 명목으로
국민학생까지 군사시설공사에 동원했으며, 44년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발표,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징집,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하거나 군대 위안부로 보내는 만행을 저질렀다.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당한 경우도 있었는데, 평양 미림(美林)비행장 노동자 8백여 명,
지시마열도(千島列島) 노동자 5천여 명이 집단학살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남양 지방의 섬에 끌려간 경우에는
일본군의 후퇴와 함께 동굴 속에 가두어져 무참히 학살당한 예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90년 6월 강제징용 한국인 총수를
66만 7천 6백 48명으로 공식 발표했을 뿐, 이들에 대한 어떤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
위안부 (慰安婦)
위안부 또는 일본군 성노예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을 말한다. 조선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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