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였던 광안리의 랜드마크 SS龍 예가 아파트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자랑을 할려는건 절대 아니고
나홀로 등기(법무사를 배제하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한 점 때문이다.
오늘은 작년 봄에 전매권으로 구입한 ss龍 신규아파트 등기절차를 직접 밟은 날이다.
매도인에게서 받을 서류를 1주일전에 신청해(본사가 서울이란 특성 때문에)놓았더니 오늘 도착하였다.
오전부터 구청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등록세 산정등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은행에 가서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채권 구입과 인지대등 제반 절차를 밟아 부동산 중개인이 준비해준 분양계약서와
분양사무실에서 받은 잔금납부 영수증등
차근차근 준비를 해 등기소에 들러 제출, 접수를 시키고 돌아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채권을 해당액수만큼 사서 5년동안 보관했다가 만기에 원리금을 찾을 수도 있고,
사는 즉시 은행에 되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되파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 되었다.
법무사가 제시한 액수와 실제 은행에서 결제되는 액수의 차이가 너무 큰것이다.
등기 대행 수수료는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을 요구했고(이건 공정가격이라 치고)
채권매입(신규 아파트에 한함) 과정에서 제시한 수수료가 몇ㅇ만원정도 차이가 나는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길래 은행 직원에게 물어 봤더니
법무사가 더러 그렇게 부풀려 요구를 한다는것이다. (그러고는 나중에 정산을 해 준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데...
예상했던 액수에서 돈이 남아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아직도 머리속이 뒤숭숭한게
후에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가 올것만 같아 기분이 영 마뜩잖다.
하여튼 법무사 수수료와 합쳐 제법 많은 돈을 번 하루였으니 기분은 좋다.
일단 경비가 덜 들어 갔으니까...ㅎ yellowday
* 요즘은 구청이나 법원, 은행원들이 친절하여 나홀로 업무를 능히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시간과 발품을 조금만 팔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한 번 시도해 보시길요~~
(단, 주택담보 설정을 할 경우는 해당 은행과의 협의가 있어야하니 조금 더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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