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亭子

남편 시신과 7년간 '동거' 약사…검찰 "죄 안된다"

yellowday 2014. 5. 22. 12:56

 

입력 : 2014.05.22 08:21

 
7년여 전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약사 조모(47·여)씨에 대해 검찰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조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별한 약품처리를 하지 않고도 부패하지 않을 만큼 남편의 시신이 깨끗이 보존됐기 때문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씨가 검찰조사 당시 "단 한번도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 없다. 다시 깨어나길 바랐다."고 진술하는 등 사체유기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시민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자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2007년 간암으로 숨진 남편 신모(당시 44세)씨의 시신을 신씨가 숨진 직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거주하던 빌라에 보관해온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한 후 조씨 집을 압수수색해 거실에서 누워 잠을 자는 것처럼 이불에 덮인 신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뿐만 아니라 조씨의 자녀 3명도 외출하거나 집에 들어올 때 숨진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해 왔다.
이후 경찰은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