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8.30 13:45 | 수정 : 2013.08.30 13:52
1973년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게맛살은 생선살을 여러 겹 압축해 색상과 식감을 게의 살에 가깝도록 만든 가공식품이다.
맛이 좋고 조리가 간편해 샐러드, 꼬치, 김밥 등에 요리 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정작 게맛살에 들어간 원재료와 식품첨가물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게맛살 제조업체에서는 제품 표면의 붉은색을 내기 위해 '코치닐추출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일명 '벌레색소'로 불리는 코치닐색소의 원료는 중남미 지역 선인장에 기생하는 연지벌레다.
이 연지벌레를 건조시킨 후 분말로 만들어 추출한 색소가 코치닐색소인데, 붉은색을 띠고 있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등에 착색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과정에서 연지벌레가 분비하는 물질이 알레르기와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의 임상실험을 통해 밝혀지며 코치닐색소는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식품의약국(FDA), 일본후생성(MHLW) 등은 코치닐색소를 비염, 장염, 천식,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의심 물질로 규정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게맛살 제조업체에서는 이를 '천연색소'로 표기할 뿐 그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시장점유율 1위인 한성기업의 '크래미'를 비롯해 식품대기업인 CJ제일제당 백설의 '프레시안 안심크랩', 동원 F&B의 '크래시앙' 제품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치닐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독 식품에 한해서는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 J모 관계자는 "코치닐색소로 인한 일부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도 "주의문구 표기와 관련된 사항은 추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전문가들은 코치닐색소를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물질로 분류하며 실제로 해외에서는 어린이 식품에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유해성이 없는 다른 색소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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