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亭子

술자리서 들은 비리 신고, 3100만원 보상

yellowday 2013. 7. 23. 14:02

입력 : 2013.07.23 12:11

 
A씨는 지난해 4월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그냥 앉아서 6000만~7000만원을 벌었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A씨가 술에 취한 척하며 들어보니 한 지자체가 진행 중인 공사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하고 있었다.
다음날 A씨는 이 이야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공사현장 납품업체의 비리를 포착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 업체 관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부당이득금 등 1억8000여만원이 환수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3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8명에게 총 1억74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원 판결 등을 거쳐 환수된 부패수익금 10억여원에 대한 보상금이다.
접수된 부패신고 8건 중 6건은 협력업체와 공모를 통해 인건비, 물품비 등을 빼돌리는 등 정부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