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오사화(戊午士禍)는 1498년 음력 7월 유자광 과 조선 연산군 이 김일손 등의 신진세력인 사림파를 제거한 사화이다.
사건이 일어난 1498년이 무오년이기에 무오사화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사초가 원인이 되었다하여 ‘史’(사)자를 넣어
한자로 무오사화(戊午史禍)라고도 표기한다.
원인
사림파가 중앙에 등용되어 관계에 나오기는 성종 때부터인데 그 중심인물은 김종직이었다. 그는 임금의 신임을 얻어
자기 제자들을 많이 등용하고 주로 삼사[1]에서 은연한 세력을 갖게 되었다. 날이 감에 따라 이들은 종래의 벌족(閥族)인
훈구파를 욕심 많은 소인배라 하여 무시하기에 이르렀고, 또 훈구파는 새로 등장한 사림파를 야생귀족(野生貴族)이라
하여 업신여기게 되니, 이 두파는 주의·사상 및 자부하는 바가 서로 달라 배격과 반목이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특히 신진의 김종직과 훈구의 유자광은 일찍이 사감이 있었고, 또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춘추관의
사관(史官)으로서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기록한 일로 인해 세조조의 일을 성종실록에 싣는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다
연산에 보고되어, 마침내는 큰 피바람이 일었다
연산군 4년인 1498년, 실록청에서는 《성종실록》 편찬을 위해 사초를 모아 편집했다. 이때 사림파인 김일손이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에 삽입한 것을 유자광이 알고, 유자광은 이 글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세조를 비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문제 삼았다.
조의제문은 겉으로는 초나라의 의제(회왕)가 꿈에 나타나 이를 조문한다는 내용이었으나, 항우에게 죽은 의제는 실제로는
단종을 가리킨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문제삼아 훈구파는 유자광과 더불어 선비를 싫어하는 연산군에게 고해바쳤다.
처벌
이 사건을 빌미로 사림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가해져 김종직의 제자로 조의제문을 실록에 실으려 했던 김일손 등 상당수의
사림 세력이 대거 처형을 당하거나 유배 또는 파면되었다. 연산군은 김일손 등을 심문하고, 우선 이 일파의 죄악은 모두
김종직이 선동한 것이라 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그 시체의 목을 베는 부관참시형을 집행했다.
또한 김일손·권오복, 권경유, 이목, 허반 등은 간악한 파당을 이루어 선왕을 비방하였다는 죄를 씌워 죽이고,
강겸, 표연말, 홍한, 정여창, 강경서, 이수공, 정희량, 정승조 등은 난을 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귀양을 보냈다.
이종준, 최부, 이원, 이주, 김굉필, 박한주, 임희재, 강백진, 이계맹, 강혼 등은 김종직의 제자로서 붕당을 이루어 『조의제문』
삽입을 방조했다는 죄로 역시 귀양을 보냈다.
한편 어세겸, 이극돈, 유순, 윤효손, 김전 등은 수사관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죄로 파직되었다.
영향
이로써 사화 발단에 단서가 된 실록청 당상관들과 신진 사대부들이 숙청된 뒤 유자광은 그 위세가 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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