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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추징 재산 35억원 돌려줘라" 판결

yellowday 2015. 11. 6. 17:01

입력 : 2015.11.06 15:26

유대균씨/조선DB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게 정부가 추징한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6일 유씨가 “추징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5억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작년 8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자금 7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씨 소유 단독주택을 가압류 했다.
이 주택은 지난 4월 경매를 통해 58억원에 낙찰됐다.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정부는 35억3400여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70만원을 배당받았다.

한편 유씨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검찰은 2심에서 73억여원의 추징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유씨는 “가압류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 청구가 형사 재판에서 기각됐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 확정됐다. 유씨에 대한 정부의 추징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체 보험료를 모두 내 공단의 채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 9월 유씨 등을 상대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지라며 430억9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 유씨가 다시 재산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w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