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70~80대 자산가들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유언장 구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는 것이 알음알음으로 유행하고 있다.
유언장은 법이 정하는 5가지 방식에 따라 만들어야만 효력이 있는데, 스마트폰 유언장은 '녹음 유언'의 일종이다.
녹음유언은 본래 문맹이나 장애인, 중환자들이 주로 활용하던 수단이었는데, 스마트폰이 일상화 되면서 일반인들 사이에도
주된 유언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H은행 ㅇㅇㅇ 변호사는 "전문가가 작성해 주는 유언장은 최대 300만원까지 비용이 들지만, 스마트폰 유언장은
비용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았다."며 다만 유언자가 이름이나 날짜, 유언 취지 등 법이 요구하는 항목을
꼭 구술해야 하고 증인도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한다.
* 자필로 유언장을 쓰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어두면 분실이나 변조를 막을 수 있어 안심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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