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6.09 03:01
이정렬 前 창원지법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당하자 '우회'
법무법인 동안(東岸)은 8일 민변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부장판사의 영입 사실을 알렸다. 지난 3월 서울 구로동에 설립된 변호사 5명 규모의 '동안'은 민변 소속의 두 변호사가 주축이다.
이 전 부장은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5월에는 층간 소음으로 관계가 좋지 않던 이웃집 차량의 열쇠 구멍에 강력 접착제를 바르고 바퀴에 못을 박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자 다음 달 사표를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올 4월 이 전 부장이 판사 재직 중 규정을 어기고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해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들어 그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 조선닷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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