貴한 이미지들

“대통령도 영농 11년 신고, 文정부 LH 비판 자격 있나”

yellowday 2021. 3. 9. 21:16

김명진 기자

입력 2021.03.09 13:48 | 수정 2021.03.09 13:48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9일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허위 영농 계획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연합뉴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부터 11년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쓴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3860㎡ 땅을 샀다. 이 가운데

363-4번지 토지 1871㎡(566평)가 농지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

이 문건에는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은 11년으로, 김정숙 여사의 영농 경력은 0년으로 기재됐다. 2009년 이후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그간 현 사저에서) 틈틈이 밭을 일궜다. 휴가 때 내려가면 한다. (김정숙) 여사도 밭을

가꾸곤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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