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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yellowday 2019. 8. 23. 08:25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요약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영어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도 한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은 물론 제공 경로와 제공된 정보의 용도, 보호의무와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상대국에 무제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인 정보 교환이 이뤄진다. 이에 반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이나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양국군이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일컫는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한편, 우리 정부는 현재 34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약정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일본과는

2016년 11월 23일 33번째로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했는데, 당시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 체결이 이뤄지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한 반면 일본과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 다만 기한 만료 90일 전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네이버 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