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9.13 16:40
미혼모가 낳은 신생아를 수억원을 받고 팔아넘기려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 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여·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아동 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여·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7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미혼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태어난 지 3일 된 여자아이를 경남 진주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 왔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넘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6억50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넘기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김씨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동안 가끔 분유를 먹이는 것 외에는 혼자 집에 내버려두거나 기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켜지 않은 차 안에 방치하는 등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특히 아이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병을 앓았지만, 병원에 데려가 치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으며,
김씨는 재판에서 A씨가 취재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어서 애초에 거래가 이뤄질 수 없었던 만큼 죄를 물을 수 없으며,
함정 수사에 따른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취재를 위해 접근했을 뿐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수사에 협조해 김씨 등에게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A씨가 취재를 위해 접근했을 뿐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거나 수사에 협조해 김씨 등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매매 현장에 A씨가 경찰관을 대동했다는 점만으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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