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日뉴스 時事

김영란법 내용, 違憲요소 알면서 통과시킨 '김영란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

yellowday 2015. 3. 4. 07:16

김영란법의 내용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제안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정무위원회는 2015년 1월는 12일 김영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의했으나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면서

그 처리가 2월로 넘어가게 됐다. 김영란법은 법 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한경

 

 

 

 

입력 : 2015.03.04 03:00 | 수정 : 2015.03.04 06:48

민간까지 너무 포괄적 적용, 과잉금지 원칙 위반
김무성 "양심에 걸려" 우윤근 "나도 확신이 없다"

靑 "부정부패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 되길"

여야(與野) 정치권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에 문제가 많다. 나중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과 그 가족 등

300만명 이상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중요 법안의 위헌성이나 모호함,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알면서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는 것은 '무책임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국회에서 여론에 밀려 통과시키게 됐다"며

"법의 미비성을 알고도 찬성하려니 양심에 좀(걸렸다)"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기국회 때 개정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법사위 간사가 내고 있어 협의해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관 출신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나도 확신이 없다.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이 큽니까"라고 물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를

주도했으면서도 법안 통과 당일에는 법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 법을 처리해야 하느냐"면서도 법안을 본회의로

넘겨서 처리했다. 이상민(새정치연합)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이처럼 '문제는 많지만 일단 통과시키자'는 식으로

움직이자 "법 만드는 것이 무슨 벽돌 찍기냐. 다시는 이런 식으로 법을 처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상당수 여야 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미에서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언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 위헌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 재선 의원은 "김영란법에 반대하면

반(反)개혁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표결 전 국회에선 이런 논란이 제기됐지만

실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이었다.

국회 표결 직후 청와대는 민경욱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 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조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