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01.09 03:03
2015년 稅테크 전략
농지·임야·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
내년부터 양도세에 10%p 더 내야
월세의 10%, 세액에서 직접 공제
연봉 5000만→7000만원으로 확대
고배당株 원천징수세율 14%→9%
25% 분리과세 선택하면 절세 가능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세법을 개정하고 이를 발표한다. 올해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금융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세법을 바꾸었다. 올해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2015년 세(稅)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1년 임대소득 2000만원 이내로 조절해야
주택임대 소득이 있다면 변경된 과세 제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 소득은 그동안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실제 주택임대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과세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월세 정보가 담긴 주택 확정일자
자료가 국세청에 전부 통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집주인이 따로 세무당국에 알리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점점 주택임대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
임대의 경우엔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부터 과세로 전환되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를 계획 중이라면 이를 고려하여 월세와 전세보증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반대로 월세를 내고 있는 세입자라면 연말정산과 관련해 달라진 내용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
종전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제 혜택 대상자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2014년에 지급한 월세부터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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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에 투자해 저율 과세 노려볼 만
배당주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도 있다. 일정 요건(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등)을 갖춘 고배당 상장법인 주식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세율이
9%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배당수익은 본래 1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 차원에서 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또 투자자는 25%의 세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고 38%까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2015년 결산 배당분부터 시행되므로,
배당기준일이 12월 말인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엔 2016년에 지급받는 배당부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 임야, 나대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한 개정 세법 내용도 알아둬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고,
6~38%의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더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유예기간을 두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부터는 보유기간의 60%만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해야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도 사업용 토지가 될 수 있다. 비사업용 토지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면 올해 말까지 처분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활용해 사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 조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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