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7.02 16:41
사진=기초연금 홈페이지 캡쳐

기초연금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조건 확인 여기서!"
보건 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가운데 기초연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자는 주서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의료비 지출 내역서 등은 정부가 공적자료로 구비하고 있어 따로 지참할 필요가 없다.
또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정부가 일괄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기초연금 신청자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초연금 신청자격, 오 그렇구나" "기초연금 신청자격,
우리 할머니도 되려나?" "기초연금 신청자격, 일단 신청부터 해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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