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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법

yellowday 2014. 2. 28. 12:56

 

 

 

 

한글날을 포함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등

5대 국경일과 국국의 날 및 정부지정일과 같은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야 합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만큼 내려서 태극기를 달아야하구요.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답니다

조의를 표하는 날은 현충일과 국장 기간을 포함해 국민장과 정부지정일.

 

 

 

 

 

    대한제국의 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