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8.02 15:16
- 2일 오전 7시 40분께 연안복합어선 B호(0.87톤, 장생포선적)의 선장 K씨가 포획한 청상아리. 이 상어는 길이가 약 3.5m에 무게가 약 100kg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크기의 청상아리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울산 앞바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크기의 청상아리가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울산 화력발전소 앞 방파제 부근에서 청상아리 한 마리가 어선에 포획됐다며 해수욕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7시 40분께 연안복합어선 B호(0.87톤, 장생포 선적)의 선장 K씨가 청상아리를 포획했는데 이 상어는 길이가 약 3.5m, 무게가 약 100kg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일 오전 울산 화력발전소 앞 방파제 부근에서 청상아리 한 마리가 어선에 포획됐다며 해수욕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께 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상어가 출몰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7시 40분께 연안복합어선 B호(0.87톤, 장생포 선적)의 선장 K씨가 청상아리를 포획했는데 이 상어는 길이가 약 3.5m, 무게가 약 100kg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 2일 오전 7시 40분께 연안복합어선 B호(0.87톤, 장생포선적)의 선장 K씨가 포획한 청상아리. 이 상어는 길이가 약 3.5m에 무게가 약 100kg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크기의 청상아리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 News1
그러면서 관할 파출소 및 해수욕장 구조센터를 통해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민 및 해녀, 해수욕장 피서객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울산 앞바다에서는 아직 상어 출현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다"면서 "조업 어민과 해녀,
해수욕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상어 발견 때에는 즉시 12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B호 선장에게 인계된 청상아리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44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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