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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前회장 死體 순천서 확인"

yellowday 2014. 7. 22. 04:15

입력 : 2014.07.22 03:01

경찰 "DNA 분석 결과 유 前회장 가능성 99% 이상"
송치재 휴게소 2.5㎞ 떨어진 밭에서 지난달 12일 발견
유씨 구속영장 재발부 받은 날 시신 신원 확인


	유병언 전 회장 사진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兪炳彦·73·사진)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가 21일 확인됐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쯤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 떨어진 매실밭에서 발견된 남성 변사체의 DNA를 분석한 결과,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일 가능성이 99%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날 밝혔다.

유씨의 사체는 순천에서 구례로 넘어가는 학구 삼거리 도로변 매실밭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유씨는 겨울 옷차림이었으며 가방에는 막걸리와 소주병 등이 있었다. 유씨의 얼굴은 완전히 부패돼 알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우선 변사 처리한 뒤 국과수에 DNA 조사를 의뢰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과수의 DNA 분석결과 변사체의 DNA는 유씨의 친형 병일(75·구속기소)씨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 수뇌부도 이날 순천경찰서로부터 "변사체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던 국과수로부터 '유 전 회장이 맞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2일 DNA 감식 결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씨는 혼자서 야산을 헤매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씨의 측근은 검찰에서 "유씨는 도주 당시 하루에 누룽지 한끼 정도만 먹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20일 검찰 수사 직후부터 경기도 안성 구원파 본산 금수원에 머물던 유씨는 5월 16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이유없이 불응해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씨는 이미 4월 말 예배에 참석한 신도 차량에 몸을 숨겨 금수원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수원을 수색했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유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현상금 5억원을 내걸었다.

검찰은 5월 24일쯤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유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씨는 이후 두달 넘게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이후 검찰은 검거반을 편성해 유씨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반납한 뒤 유효기간 6개월의 구속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유씨를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유씨는 지난 2011년부터 사진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약 446억원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총 1289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와 자신의 사진 사업과 관련해 101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채 도피한 유씨 장남 대균(44)씨에 대해서도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리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닷